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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계산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 눈에 알아가세요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상 제 55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씩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인데요 사용자(근로자)는 일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이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소정근로일수를 채워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에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관련 법령 전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하루에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곱해줍니다. 만약 주 5일을 근무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내가 받는 시급에 X 8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올해 2024년은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입력했을 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인 5일) X 시급 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
✅1주일 이상 근로가 유지
우리가 위 3가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꼭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