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함께 어떻게 신청하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해당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330만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종교인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나누어 신청 자격 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차등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기간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처럼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기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기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일 (2023년 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다만 기한이후 신청하는 분들은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말 지급이 아니라 다음해 6월에 정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데요,
아래 휴대폰 기종별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및 연말정산 및 기부금 메뉴로 이동 후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 등을 확인 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즉 1~6월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9월에 신청한 사람)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의 경우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6월에 정산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휴대폰이나 pc등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래 ARS 이용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은행코드가 필요한데요, 해당 코드 숫자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