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기 전 내가 받을 퇴직금을 어떤 수령형태로 받을지 미리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인 만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액 공제되는 혜택까지 고려하여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통해 irp와 dc형,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 근무기간 동안 받는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형 IRP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이 3가지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IRP
일시금 형태로 받게되는 개인형 IRP 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55세 이상일 경우 해당 IRP 계좌를 개설한 후 5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아래 대상자일 경우 가입할수 있습니다.
✔️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IRP의 경우 가입자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가입대상자가 다양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적립과 투자 모두 회사가 해주는 확정급여형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고 지급하는 것을 금융회사에서 운용합니다.
✔️ 확정급여형 DB형 계산방법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및 운용하며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사전 확정된 급여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는 안정적이며 회사가 부도가 나는 좋지 않은상황에서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 후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잘 될 경우 운용수익이 많을 수 있는 등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 DC형 계산방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만 승인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시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에 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