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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로써의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그리고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어쩌면 연차는 근로자에게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연차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이와같은 연차를 15일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가 시작하는 기준은 사측마다 다르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1월 1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으나 입사일자가 기준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1년 기준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일 경우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해야 다음달 쉴 수 있는 하루분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기준 까닭에 1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년동안 80%이상 개근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모두 근로 하면 2년에 하루의 연차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추가 생성되는연차는 최대 25개 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속연수 21년 이상은 최대 25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며 그 이상 추가기간동안 근무해도 연차는 추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아래는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차 개수 : (근속일수 / 365) x 15
다만 간단하게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입사일자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내 연차개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일을 17년 5월 30일로 입력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17년 5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지만 그 이전 입사자의 경우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처럼 회사 내규에 따라 입사일 기준일지 회계일 기준인 1월 1일 기준일지에 따라 구분되어 계산해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우리가 한 해동안 연차 개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해당 연차 개수가 남은 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아래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나이 (일반기업, 교사, 경찰, 대학교수, 군인)